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
걱정말Go!
신고하Go!
보호받Go!
공익신Go!
여러분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이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공익 신고 방법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인터넷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7000000)
◾팩스 : 044-200-7972
◾방문 ·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